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지원내용·상한액·신청방법을 소득 분위별 표와 함께 한눈에!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1월~12월)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비급여·선별급여 일부 제외)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한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 | 상한액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1분위(저소득) | 890,000원 | 1,410,000원 |
2~3분위 | 1,100,000원 | 1,780,000원 |
4~5분위 | 1,700,000원 | 2,400,000원 |
6~7분위 | 3,200,000원 | 3,960,000원 |
8분위 | 4,370,000원 | 5,690,000원 |
9분위 | 5,250,000원 | 6,840,000원 |
10분위(고소득) | 8,260,000원 | 10,740,000원 |
- 적용기간: 2025.1.1 ~ 2025.12.31(진료일 기준)
- 일반: '일반'은 전체 의료비 합산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별도 상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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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받는 원칙과 예시
- 상한액 초과 금액 = 환급금
- 예시: 6~7분위, 본인부담금 400만원 → 상한액 320만원 → 초과 80만원 환급
- 모든 '급여항목' 진료비 합산해 산정(전국 병원 합산)
📋 신청 대상·시기
- 2025년 한 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매년 다음해 8~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 신청방법 및 공식 링크
① 자동지급
-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② 직접신청
- 계좌 미등록자 또는 안내문 받은 경우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
The건강보험 앱
→ ‘환급금 조회/신청’ - 정부24 본인부담상한제 서비스
- 지사 방문, 우편·팩스·전화(1577-1000)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지급신청서
- 신분증, 계좌번호(미등록자)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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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될까요?
A. 아니오. 급여항목만 해당,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는 제외.
A. 아니오. 급여항목만 해당,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는 제외.
Q.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년 8~9월, 대상자 확정 시점에 자동 또는 직접신청 직후 입금.
A. 매년 8~9월, 대상자 확정 시점에 자동 또는 직접신청 직후 입금.
Q. 미신청 시 자동지급?
A. 계좌 미등록자는 반드시 신청 필수. 등록자는 자동환급.
A. 계좌 미등록자는 반드시 신청 필수. 등록자는 자동환급.
☎️ 문의 및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대표번호: 1577-1000
본 안내는 2025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기준입니다. 상한액, 급여항목 등은 정책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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