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 또는 영업 3년 이내의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창업·성장을 전방위로 돕는 정부의 대표 창업지원 정책입니다. 지원규모, 신청자격, 기간,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창업지원 : 사업자 미등록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정,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창업비, 점포임대·시설·마케팅 비용 등 지원
  • 도약지원 : 전통시장 내 영업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대상으로 1인 최대 920만원까지 사업 확장, 점포 리뉴얼, 홍보, 제품개발 등 성장 지원
  • 새출발지원 : 청년몰 등에서 활동하던 2년 이상 상인의 시장 점포 이전, 재정착 지원(최대 2,000만원까지 이사·인테리어비 등)
  • 공통 지원 : 창업교육·심화멘토링, 현장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시장 입점 연계, 홍보 및 판로개척, 네트워킹 행사 등 다각적 부가서비스
지원비는 항목별로 예산 한도 내 실비지급(계획·정산 필요)이며, 각 과정별 별도 심사·선발을 거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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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대상자격

  • 만 19~39세 이하(공고일 기준)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청년상인(사업자 기준)
  • 전통시장, 상점가, 청년몰 등에서 창업 또는 영업을 희망·진행 중인 자
  • 지원 제외: 미성년자, 만 39세 초과자, 정부유사사업 수혜 후 폐업·포기자, 불건전·제외 업종, 관련 규정에 따른 참여 제한자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 2025년 4월 21일(월) ~ 5월 16일(금) 18시(공고 기준, 사업유형별 기간 다를 수 있음)
  • 접수처 : 도약지원은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창업/새출발지원은 이메일(ystart@semas.or.kr)


신청서류

서류명내용
신청서공식양식(홈페이지·이메일제공)
사업계획서창업아이템, 목표, 마케팅 전략 등
주민등록등·초본연령확인, 거주지 증명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별도 제출
자격/경력 증빙자료(해당자)관련자격·경력, 수상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기창업자)3년이내 창업 및 공간확보 증빙
사업유형별, 시장별로 추가 서류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필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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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 문의

  • 서류/면접(PT) 심사 후 선정, 창업/도약 내용에 따라 지원항목과 금액이 달라짐
  • 사업운영기관: 전통시장육성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문의: 042-826-5927(도약지원)·716-5138(창업지원)
  • 공식정보 : 전통시장육성재단 · 기업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