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신청자격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기창업자 포함)이 전통시장·상점가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준비서류, 대상 유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신청자격

  • 만 19~39세 이하(공고일 기준) 청년
    • 예비창업자: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으로 전통시장 창업을 희망하는 자
    • 기창업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창업(사업자등록 3년 이내), 기존 청년상인
    • 청년몰 운영자 중 전통시장 이전 희망자(새출발지원)
  • 창업 의지와 아이디어를 갖춘 자(카페, 먹거리, F&B, 생활잡화, 뷰티, IT융합, 수공예 등 대부분의 업종 가능)
  • 지역 및 시장별로 추가 연령·신청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제외
    • 미성년자, 만 39세 초과자
    • 지원사업 중도포기·폐업 경력자(동일사업)
    • 도박, 유흥, 사행성 등 불건전 업종 및 정책 제외 업종
    •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 및 신청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기존 기업(예비창업자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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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청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5월 16일(금) 18시까지 (사업유형별 세부 일정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창업지원/새출발지원은 이메일(ystart@semas.or.kr), 도약지원은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www.tmdf.or.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안내

서류명 비고
신청서공식 양식(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작성)
사업계획서창업 아이템과 운영전략·시장분석 등 포함
주민등록등본/초본연령 및 거주지 확인
개인정보 및 제공동의서양식 제공
경력·자격증 증명서관련분야 해당자 제출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3년 이내 창업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지원사업 유형(도약·창업·새출발)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 꼭 참고!


유의사항 & 문의처

  • 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 후 최종 선정,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지원금: 창업지원 최대 5,000만원/도약지원 최대 920만원/새출발지원 최대 2,000만원(사업별 상이)
  • 문의전화: 042-716-5138(창업지원) / 042-826-5927(도약지원)
  • 공신력 있는 공식 공고와 모집안내는 전통시장육성재단기업마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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