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입니다. 지원혜택, 신청자격, 기간, 서류와 신청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지원내용(혜택)

  • 지원금액: 소상공인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
  •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간 매월 지원
    • 일부 지자체는 3년 한도, 추가 10% 가산 지원 등 별도 확대사업도 있음
  • 등급별 지원비율 안내:
    • 1~2등급: 80% 지원
    • 3~4등급: 60% 지원
    • 5~7등급: 50% 지원
    월 최대 38,025원 현금 환급 가능 (등급/보험료에 따라 차등)
  • 직접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보험료와 지원금액은 가입등급·납부액에 따라 다르니, 온라인 계산기나 안내표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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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대상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법인 대표 포함)
  •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중인 대표자(공동대표는 1인만 신청 가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등 두루누리 지원사업: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등 조건 충족 시 지원
  • 지원제외: 고용보험료 부정수급자,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기타 정부지침상 제외대상
  • 지자체, 업종별로 요건 추가될 수 있으니 지역별 공고 확인 필수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
  • 지자체별 공고는 별도 확인, 연중 상시(예산 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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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필수서류 비고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공식 홈페이지·기관 양식 다운로드 혹은 온라인 입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사업장 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납입증명자료 납부확인서, 자동이체 내역 등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관 양식지 작성
지역/사업별 추가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인증서류 등(지역별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및 문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규 가입자는 보험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현장방문, 이메일 접수 병행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각 지자체 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