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수급자격을 연령별, 고용 형태별, 그리고 다문화가구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게 해당하는 조건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 2025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모든 연령층이 신청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도 별도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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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형태별 수급자격

  • 정규직 근로자: 연 소득 및 가구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프리랜서 및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필수)
  •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수급 자격 인정 (주 1~2회 근무도 포함)
  • 소득은 가구의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산정되며, 소득 구간별 지급액 차등 적용


✔️ 다문화가구 수급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자격 충족
  • 가구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소득 요건 충족 (2025년 기준 연간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합계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배우자 및 본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 불가 (단,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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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수급자격 기준

  • 가구 형태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상한 4,400만 원으로 확대 예정)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포함)
  •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및 다문화가구 조건 충족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는 신청 제외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조건 충족의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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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은 연령, 고용형태, 다문화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자격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