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격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참여를 돕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자격조건과 요건, 신청기간, 필수서류를 한번에 확인하세요!
대상자격 및 신청자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및 대표자)
-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근로자가 1~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조건도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 사업장은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고용보험료 부정수급자, 고용보험료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임시사업자 등
- 지자체별로 근로자·연매출 요건, 업종제한 등 일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음
신청하러 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 (사업별, 지자체별 공고 일정 개별 확인 필요)
- 신청기간 내에도 예산 소진·지원 한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식 온라인 접수처: 소상공인24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청서류
서류명 | 설명 및 제출방법 |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공식 양식 다운로드/작성, 온라인 입력(사이트 제공) |
사업자등록증 | 본인과 사업장 자격 확인용 |
고용보험 납입증명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 내역 등 |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제공 양식 다운로드 |
그 외 지자체별 추가서류 | 해당 지자체 안내문 참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증명서 등)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정부지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알아두기 & 문의
- 신규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전가입 필수
- 사업정보(대표자, 근로자 수, 매출 등) 변동 시 재신청 필요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근로복지공단(1588-0075), 각 지자체 경제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