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억 이하의 활동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신청조건, 기간, 서류 등 핵심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신청조건, 기간, 서류 등 핵심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연매출 3억 원 이하(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개인·법인 소상공인 (일부 사업 1억 4백만원 기준 적용 지역도 있음)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현재 영업 중(폐업·휴업 불가)
- 배달·택배 이용 실적(2024년 1월 이후~2025년 12월 31일까지)이 있는 사업장
- 신청일 기준, 대표자 1인 1사업장만 신청 가능(복수 사업체 불가, 공동대표 시 주대표 1인만 신청)
-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업자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운송업, 정책자금 제외 업종(사행성, 부동산임대 등)
- 이미 폐업·휴업 중인 사업자
자격 빠르게 확인하기 ▶
자격확인 바로가기(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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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10월 31일(금)
(확인지급의 경우 2025년 4월 21일 이후 ~ 예산 소진 시까지, 구체일정은 공지 참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필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 경유
-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방문 상담 가능
필수 신청서류
서류명 | 설명/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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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사이트 내 온라인 작성 |
사업자등록증 | 개인·법인 모두 필요 (개업일 확인용)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
신속지급: 8대 플랫폼사 이용시 별도 서류 제출 無 확인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송장, 정산내역 등 실적증빙 必 |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
참고: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이 30만원에 미달 시, 추가 제출로 누적액 30만원 될 때까지 추가 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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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및 문의
- 휴업/폐업자는 지원 불가이나 2024년 1월 이후 실적이 있다면 일부 사업 신청 가능
- 고객에게 발송한 택배·배달 건만 인정(내가 받은 택배는 불인정)
- 문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