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택배·배달 고정비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정책입니다[66][68][69].


지원내용(혜택)

  • 지원금액: 연 1회, 최대 30만원 현금 지급 (실제 배달‧택배비 지출액 내에서 지급)
  • 지원방식:
    • 신속지급: 배달앱 8대 플랫폼사(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이용 내역 있으면 별도 증빙 없이 전산확인만으로 지급
    • 확인지급: 택배사·배달대행·퀵서비스·직접배달 등은 영수증, 운송장, 정산자료 등 실적증빙 제출 후 지급/li>
    • 누적 배달‧택배비가 30만원 미만 시, 추후 추가 증빙으로 재신청 가능
  • 목적: 배달물류비 부담 완화, 고정비 절감, 소상공인 경쟁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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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대상자격

  •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법인 소상공인(일부 사업 1억 400만원 이하 적용)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현재 영업 중(휴업/폐업 불가)
  • 2024.1~2025.12.31 사이 배달/택배 실적이 1건 이상
  • 대표 1인 1사업장만 신청(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 중복신청 불가)
  •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업, 휴업·폐업 중
    • 배달·택배 주업(운송·퀵서비스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사행성·부동산임대·수의업 등)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2월 17일 ~ 10월 31일: 신속지급 / 2025년 4월 21일 ~ 예산 소진 시: 확인지급[51][55][59]
  • 100%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디지털 취약계층: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방문지원 가능

신청서류

서류명 필요여부/비고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대표자 확인용
필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신속지급: 배달앱 8대 플랫폼사 이용 시 별도 제출 없음
확인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배달·플랫폼 정산내역 등 필수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계좌(지원금 입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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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및 문의

  • 고객에게 보낸 건만 인정(내가 받은 택배·배달 건 제외)
  • 신청일 기준 30만원 미만 실적이어도 추가 신청/증빙 가능
  • 문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신청·공고 바로가기: https://delivery.sbiz24.kr / https://www.sbiz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