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지원대상 가입조건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라면, 3년간 최고 1,440만 원+이자까지 지원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연령, 소득, 근로요건 등 핵심 가입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자동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3년간 추가 적립을 해주는 대표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차상위 이하는 더 넓은 연령·소득 범위와 높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차상위 이하 지원대상 가입조건 표
조건 구분 | 자격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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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요건 | 신청 월 기준 만 15~39세 |
가구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원수별 상한 적용) |
근로·사업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
중복제한 | 기존 자산형성 정부계좌 가입자는 해지 후 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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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가구원 수 | 월 수입 상한(원) |
---|---|
1인가구 | 2,392,013 |
2인가구 | 3,932,658 |
3인가구 | 5,025,353 |
4인가구 | 6,097,773 |
- 가구주+직계가족+동거 가족 전원 합산, 실제 산정자료 정부 및 지자체 최근 공고 참고!
혜택 및 만기 수령액
- 월 본인 저축 10만 원 + 정부지원 30만 원 = 3년간 1,440만 원 + 이자
- 금융교육, 사후관리, 만기 자금 사용계획서 등 관리 지원
신청 및 주의사항
- 3가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모두 가능
- 실업급여, 무급 인턴, 근로장학생 수당 등은 근로소득 미인정
- 정부지원 계좌(희망적금·키움통장 등)와는 중복불가
- 신청 시기(5월 모집 등)와 준비서류(소득증명 등) 반드시 확인!
Q. 대학생, 알바생, 동거가족 등도 가능한가요?
- 만 15~39세, 근로·사업소득 및 가구소득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
- 조기 해지 시 본인저축만 반환, 정부지원금은 환수!
- 만 15~39세, 근로·사업소득 및 가구소득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
- 조기 해지 시 본인저축만 반환, 정부지원금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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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자격 체크리스트
- 만 15~39세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최근 월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 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모집기간 내 지원
- 증빙/관련 서류 꼼꼼히 준비
저소득 ‘일하는 청년’에게 3년 만에 목돈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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