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총 300만 원의 활동지원금 기회! 지금 바로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활동지원 정책입니다.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자립 지원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 연령: 만 19~34세 (1990.3.1~2006.3.31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학력: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 포함)자(재학생·휴학생 제외, 방송통신/사이버대·학점은행제 예외 적용)
  • 취업상태: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장기 가입자(계약 3개월 초과 또는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유사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생 제외)
  •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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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요약 표


구분 세부 내용
연령 만 19~34세 (1990.3.1~2006.3.31 출생자)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 (일반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취업상태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단위)


자주 묻는 질문(FAQ)

Q. 대학(원) 미졸업자는 신청 불가인가요?
A. 졸업·중퇴·수료 후 미취업 상태라면 신청 가능(휴학생·재학생은 일반적으로 불가, 학점은행제 등은 예외)
Q. 단기근로 중일 때 신청 가능한가요?
A.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5년 2월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판정, 가족 가구 합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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