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총 300만 원의 활동지원금 기회! 지금 바로 자격조건을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활동지원 정책입니다.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자립 지원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 연령: 만 19~34세 (1990.3.1~2006.3.31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학력: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 포함)자(재학생·휴학생 제외, 방송통신/사이버대·학점은행제 예외 적용)
- 취업상태: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장기 가입자(계약 3개월 초과 또는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 유사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일반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생 제외)
-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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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요약 표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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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34세 (1990.3.1~2006.3.31 출생자) |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
최종학력 | 졸업·수료·중퇴 (일반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 |
취업상태 |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단위)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대학(원) 미졸업자는 신청 불가인가요?
- A. 졸업·중퇴·수료 후 미취업 상태라면 신청 가능(휴학생·재학생은 일반적으로 불가, 학점은행제 등은 예외)
- Q. 단기근로 중일 때 신청 가능한가요?
- A.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2025년 2월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판정, 가족 가구 합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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