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새출발지원 대상자격
청년몰에서 2년 이상 영업한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새출발지원사업을 통해 점포 이전과 사업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격, 필수 조건, 실전 준비서류 및 노하우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자격 한눈에 보기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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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39세 이하(1985.5.9. 이후 출생) |
영업경력 | 청년몰 입점 2년(24개월) 이상,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유지 |
점포이전 | 전통시장·상점가로 점포 신규 창업 또는 재창업 예정자 |
필수·우대요건 |
최근 사업자등록·영업증빙 필수 기존 정부 청년상인 지원사업 중도포기·부정수급 이력 無 창업교육·컨설팅 등 필수 이수 |
제외대상 | 미성년자, 불건전 업종, 외국인, 정부 지원사업 부정수급·포기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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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주요 서류
- 모집공고 확인(4~5월,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영업경력·청년몰 입점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
- 접수: 공식 담당자 이메일 혹은 온라인 제출(공고문 안내)
- 서류·면접 심사, 교육·컨설팅 이수, 약정 체결 후 지원금 집행
실전 준비 팁!
- 입점기간·매출·사업실적 등 영업 증빙을 사전 확보
- 이전·성장 배경, 차별화된 사업계획서 작성이 당락의 핵심
- 모집 공고문 자격·제외조건, 증빙서류 양식 등 꼼꼼히 점검
- 교육 이수, 실비정산, 결과보고 등 지원약정 의무 철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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