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안정소득이란?
디딤돌안정소득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미수급자
-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 총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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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0% 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월) |
---|---|
1인 | 1,196,007원 |
2인 | 1,966,329원 |
3인 | 2,512,677원 |
4인 | 3,048,887원 |
5인 | 3,554,096원 |
6인 | 4,032,403원 |
7인 | 4,257,497원 |
💰 지원내용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성 생계급여를 월별 지급하며, 기준 생계급여의 50% 수준을 지원합니다.
2025년 월 지원금액 (예시)
가구원 수 | 월 지원 금액 |
---|---|
1인 | 382,722원 |
2인 | 629,226원 |
3인 | 804,057원 |
4인 | 975,644원 |
5인 | 1,137,311원 |
6인 | 1,290,369원 |
7인 | 1,362,399원 |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여부 심사
- 보장결정 후 월급여 지급 개시
📂 제출서류 예시
- 디딤돌안정소득 신청서
- 가구원 신분증,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A.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Q. 중간에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수급일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A.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수급일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해도 가능한가요?
A. 예외적으로 생계형 차량은 인정되며, 고가 차량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예외적으로 생계형 차량은 인정되며, 고가 차량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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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정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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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