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안정소득이란?

디딤돌안정소득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긴급복지 미수급자
  •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 총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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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0% 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 소득기준 (월)
1인1,196,007원
2인1,966,329원
3인2,512,677원
4인3,048,887원
5인3,554,096원
6인4,032,403원
7인4,257,497원

💰 지원내용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성 생계급여를 월별 지급하며, 기준 생계급여의 50% 수준을 지원합니다.

2025년 월 지원금액 (예시)


가구원 수 월 지원 금액
1인382,722원
2인629,226원
3인804,057원
4인975,644원
5인1,137,311원
6인1,290,369원
7인1,362,399원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상담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여부 심사
  4. 보장결정 후 월급여 지급 개시

📂 제출서류 예시

  • 디딤돌안정소득 신청서
  • 가구원 신분증,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Q. 중간에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수급일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를 보유해도 가능한가요?
A. 예외적으로 생계형 차량은 인정되며, 고가 차량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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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정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