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구 대상조건
결혼이민자, 귀화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종교인을 위해 매년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요건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가구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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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구의 자격 조건은?
- 가구 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결혼이민자+내국인 배우자, 귀화자+자녀/배우자 형태는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외국 국적 보유자만 있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소득 및 가구 유형 기준 (2025년)
가구유형 | 연 소득 기준 | 주요 특성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자녀·부모 無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본인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부부 모두 연 소득 300만 원 이상 |
※ 다문화가정도 내국인 배우자 존재 시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재산 기준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1억 7천~2억 4천만 원 사이면 지급금액의 50% 감액
- 주택, 자동차, 예금, 펀드, 보증금 포함. 부채 차감 불가
✅ 자격 예시 보기
예시 1: 결혼이민자(외국인) + 내국인 배우자 → 신청 가능
예시 2: 귀화자(한국 국적) + 외국 국적 배우자 → 신청 가능
예시 3: 외국 국적 부부 + 대한민국 국적 자녀 → 신청 불가
예시 2: 귀화자(한국 국적) + 외국 국적 배우자 → 신청 가능
예시 3: 외국 국적 부부 + 대한민국 국적 자녀 →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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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외국 국적인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귀화자는 자격이 되나요?
A. 네,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내국인으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Q. 외국인 부부만 있을 경우는?
A. 내국인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