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구 부모급여 자격요건

2025년부터 다문화가정도 부모급여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출신,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둔 가정이면 모두 지원 가능!
아래 표와 설명으로 실제 자격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0~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최대 100만 원(0세 100만, 1세 50만 원)을 지급하는 대표 육아정부지원금입니다.
소득·재산·가정형태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보육시설 이용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다문화가구 부모급여 자격요건 표


항목 주요 기준 및 특이사항
연령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0~23개월) 아동
국적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 등재(부모 국적 무관)
거주 국내 실거주, 주민등록 등재(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원 중단)
보호자 부모, 후견인, 양육권자 등 실제 양육자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 이후 신청월부터 지급
소득 조건 소득·재산 무관, 전체 세대 동일 적용
중복 제한 가정양육수당과만 중복 불가(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중복 가능)


다문화가구 예시별 적용 사례

  • 부모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국내 출생 및 국적 취득 시 자격 충족
  • 결혼이민, 귀화, 입양, 재혼 등 가정형태 불문
  • 재외국민·복수국적 자녀, 국내 거주·주민등록 등재 시 지원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어도 실양육자라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공식채널: 정부24, 복지로, 주소지 주민센터
  • 필요서류: 아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결혼(입양)이력 등(상황별)
  • 외국인 또는 귀화·이민자의 경우, 결혼증명서, 귀화증명 등 추가 필요시 제출
  • 아동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지급정지, 재입국 후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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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자녀만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 국적·형태와 상관없이 다문화가구 모두 동일하게 받으세요!
출생 60일 내 신청 땐 소급, 이후는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어린이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등재만 완료하면 부모 국적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Q. 소득, 직업 따라 차이가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동일 적용입니다.

Q. 해외 장기체류, 출생신고 미비시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있으면 지급 중단, 출생신고·등재 전엔 자격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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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등재
  • 자녀 대한민국 국적 여부
  • 국내 실거주(해외 장기체류 주의)
  • 60일 내 빠른 신청 권장(소급 가능)
  • 복지로,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공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