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025년 기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외국출생 아동의 신청자격, 필요서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외국출생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 국내 입국 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완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출생 후 2년 이내 신청
- 보호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후견인, 조부모 등 가능
항목 | 내용 |
---|---|
국적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복수국적, 인정 난민 포함) |
출생조건 | 외국 출생 후 국내 입국 →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등록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24개월(2년) 이내 |
보호자 | 부모, 후견인, 위탁보호자, 사실상 양육자 |
📝 신청 절차 및 방법
1. 주민등록번호 먼저 부여
- 외국 출생 아동은 국내 입국 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필요
-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
- 여권 사본, 출입국 기록,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할 수 있음
2.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부모만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 ‘첫만남이용권 신청’ 메뉴에서 아동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서류 준비 권장
신청하러 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방문 신청 (조부모·후견인·대리인 가능)
- 아동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분류별 서류 지참 필수 (아래 표 참고)
📄 필요서류 정리
구분 | 필요 서류 |
---|---|
기본 |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외 신청자일 경우) |
대리신청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난민 혹은 복수국적 | 난민인정서, 국적증명서 등 추가 제출 가능 |
💡 TIP: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시고,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카메라 촬영 후 PDF/JPG로 저장하여 업로드 하세요!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양육가정을 위한 정부지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외국출생 아동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부모의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가능합니다.
Q2. 아직 출생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입국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Q3. 복수국적자도 신청 대상인가요?
A. 네,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결론
외국출생 아동도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 출생 후 2년 이내 신청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