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수당 자격조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핵심 자격요건

  1. 연령 조건: 만 24세 (2025년 7월 1일 기준 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자)
  2.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3. 제외 대상: 성남시 및 고양시 거주자(2025년 미시행), 외국인, 기준일 거주지 미충족자

소득, 직업, 학력 등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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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요약표


구분 주요 내용
연령 만 24세 (2000.7.2 ~ 2001.7.1 출생)
거주 경기도 주민등록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제외 대상 성남·고양 거주자, 외국인, 거주지 미충족자
기타 소득·학력·취업 상태 무관


자주 묻는 질문(FAQ)

군복무, 해외유학 등 비거주 기간도 인정되나요?
주민등록상 경기도 주소지가 유지되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24세 경기도 거주자라면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했을 경우 자격은?
등본 이력을 검토하며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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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지급 방식

경기도 청년수당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모바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