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가이드
정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돌봄휴가 중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포함)
- 다음 중 하나의 가족 돌봄 사유가 있어야 함:
-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의 질병, 사고, 장애 또는 노령
- 자가격리, 입원, 돌봄 공백 등 긴급 돌봄 상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 필요 시
- 연간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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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금액(2025년 기준) | 비고 |
---|---|---|
가족돌봄비용 | 1일 5만 원 × 최대 10일 (연 최대 50만 원) | 가구당 연 100만 원 한도 |
지급형태 |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사용조건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기준 | 동일 가족에 대해 횟수 제한 있음 |
3. 신청방법
- STEP 1: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또는 시간단축 근로) 신청, 사용
- STEP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원금 신청
- STEP 3: 다음 서류 제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자가격리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돌봄 사유 증빙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STEP 4: 신청일 기준 심사 후 입금 진행 (약 1~2주 소요)
신청 기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육아휴직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같은 기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일자 구분 시 각각 신청은 가능 - Q. 가족이 누구까지 해당되나요?
✔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포함 - Q. 사업주 허락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사용 신고는 필수이나, 법정 휴가라 거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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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요약
- 신청자격: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가족 돌봄 휴가 사유
- 지원금: 연 최대 50만 원(1일 5만원 × 10일), 가구당 100만 원 한도
- 방법: 고용보험, 정부24, 복지로 또는 고용센터 등 통해 신청
가족을 위한 돌봄 책임,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으로 돌봄과 일의 균형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