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대표 지원항목 및 금액(2025년 기준)

  • 생계지원: 1인 735,000원, 4인 1,872,700원(월 최대 6회)
  • 의료지원: 검사, 진료, 수술 등 연 1회 300만원(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1인 398,900원, 4인 662,500원(최대 12회)
  • 복지시설이용: 시설입소 비용 1인 552,000원~4인 1,494,000원(최대 6회)
  • 교육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부가지원: 동절기 연료비 150,000원(월, 6회),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최대 500,000원(1회)
  • 기타: 민간 연계지원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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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

  • 가구 규모, 지역별 세부 지원금액 및 조건 상이
  • 최신 기준·지침은 복지로, 보건복지부, 정부24에서 확인
  •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지원가능 횟수 등 꼭 사전 문의 필요


정부 공식 안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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