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망, 재해 등을 이유로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금융기준, 구체적 위기사유을 통해서 신청자격을 알아보세요.
또한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 신청 전 유의점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세요.
지원대상·신청자격 요건
- 소득 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4인가구 6,097,773원/월)
- 근로소득·사업소득·각종 연금·현금 및 현물 급여 모두 합산
- 재산 기준: 3억원(일부 대도시 4억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00%×가구원수)+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1가지 이상):
- 주소득자 사망, 실직(고용 종료),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구금, 가출, 이혼
- 가정폭력·성폭력·방임·유기·학대
- 화재·자연재해·경매 등 주거상실
- 사업 실패, 단전, 교정시설 출소(6개월 이내), 자살 유가족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 조례 혹은 복지부장관 인정 위기 등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민, 일부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세부 요건 확인)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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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및 유의점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타 긴급지원 중복은 일부 제한(심각한 위기사유 별도)
- 지역·지자체별로 선정기준 소폭 차이 존재, 거주지 복지부서 사전 문의 필수
- 동일 위기사유로는 1년 내 재신청 불가(타 위기사유는 가능)
필수서류 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및 통장사본
- 소득증빙: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서
- 재산증빙: 부동산, 자동차, 금융내역 확인서류
- 위기사유 증빙: 진단서, 실직확인서, 사망진단서, 재해증명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상담 및 문의
-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소득·재산 조회, 위기사유 확인
- 지원 결정 시 생계비 등 현금 지급(통장입금)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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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표, 위기사유 예시, 필요서류 양식 등 최신 고시사항은 반드시 공식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