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중장년층(40~64세 포함)은 실제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 정부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여러 정보사이트에서 ‘중장년 긴급 생활안정자금’ 명칭을 보셨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대상 간단 요약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5년 1인가구 2,392,013원 이하 등)
- 고용: 최근 1년 이내 실직, 무직, 휴직, 소득 감소 증빙자
- 프리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 전화신청 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상담 신청
- 상담원이 상황을 듣고 적합한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 안내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부서 방문 예약 및 서류 준비 방법 안내
- 필요서류 준비 후 방문 신청 진행
-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심사 후 최종 지원 결정
- 지원 결정 시 생계비가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담당공무원 인터뷰 및 현장심사
신청하러 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소득증빙(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위기사유 증빙(실직확인서, 진단서, 퇴사증명서, 폐업사실 증명 등)
- 기타 가족관계 증빙
공식 문의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부24: www.gov.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위 버튼 누르시면 정부지원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의사항
- ‘중장년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칭은 정부사업이 아니며, 실제 지원신청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최신 자격 및 소득기준, 필요서류는 복지로 공식사이트에서 꼭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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