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1.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질병·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 의료비와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제도입니다. 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50~80% 비율로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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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내용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기준 | 지원 비율 | 연간 지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 원 초과 | 80% | 5,00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20만 원 / 2인 160만 원 초과 | 70% | 5,000만 원 |
중위소득 50~100%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5,000만 원 |
중위소득 100~200% | 연소득의 20% 초과 (심사) | 50% (심사) | 5,000만 원 |
※ 지원 제외 항목은 간병비, 미용·성형, 한방첩약 등입니다.
3. 신청자격
- 질환 기준: 대부분 질환 지원 (입원·외래 포함), 정신과·한방 등은 심사 진행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원칙, 200% 이하는 심사로 가능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 금액 초과 시
4. 신청방법
신청 시기
최종 진료 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처 및 방법
-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의료비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보험금수령내역 등
신청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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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의료비에 대해 지원되나요?
A. 대부분의 진료비에 지원되지만 미용·성형,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Q. 민간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요?
A.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차감된 금액만 지원됩니다.
6. 마무리 및 문의처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필요한 타이밍에 신청하세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정부24: www.gov.kr
- ☎ 공단 콜센터: 1577-1000
- ☎ 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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