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금액이 달라지며,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원금액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선정기준 (32%)
1인765,444원
2인1,258,451원
3인1,608,113원
4인1,951,287원
5인2,274,621원
6인2,580,738원
7인2,876,297원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인 경우
→ 1,951,287원 - 1,500,000원 = 45만 원 가량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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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조건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재산기준: 소득 + 재산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폐지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인: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
  2.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3. 심사절차: 상담 →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 결정
  4. 처리기간: 평균 30일 이내, 최대 60일

📂 준비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 (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및 기타 관련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는 무조건 현금 지급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나 일부 상황에서는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 근로 능력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는다면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 공식정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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