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금액이 달라지며,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원금액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기준 (32%) |
---|---|
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6인 | 2,580,738원 |
7인 | 2,876,297원 |
💡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인 경우
→ 1,951,287원 - 1,500,000원 = 45만 원 가량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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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조건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재산기준: 소득 + 재산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폐지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인: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심사절차: 상담 →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 결정
- 처리기간: 평균 30일 이내, 최대 60일
📂 준비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 (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및 기타 관련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는 무조건 현금 지급인가요?
A. 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나 일부 상황에서는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A. 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나 일부 상황에서는 물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 근로 능력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는다면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A.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는다면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A. 예,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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