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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지급 원칙
-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체류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구체적 조건
-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급 대상입니다. 단,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봉 7,700만 원 이상(직장가입자 기준) 또는 고액 자산가(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등)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1인당 15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존 복지제도(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됩니다.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별도로 2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3. 외국인 및 재외동포
- F5(영주권자):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F4(재외동포):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구조 및 방식
-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만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차상위·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2차 합산 시 각각 40만 원,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참고 사항
-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정부 최종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 등은 추후 정부가 구체적으로 산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약 표
| 구분 |
지급 금액 |
주요 조건 및 기준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상위 10% |
| 일반 국민(하위 90%) |
25만 원 |
대한민국 국민, 소득·자산 하위 90%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40만 원 |
기존 복지제도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2만 원 추가 |
해당 시·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 F5(영주권자) |
해당 금액 지급 |
영주권자 |
| F4(재외동포) |
원칙적 제외 |
예외 조건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