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지급 원칙

  •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은 체류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구체적 조건

  •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급 대상입니다. 단,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봉 7,700만 원 이상(직장가입자 기준) 또는 고액 자산가(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등)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1인당 15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존 복지제도(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됩니다.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별도로 2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3. 외국인 및 재외동포

  • F5(영주권자):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F4(재외동포):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부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급 구조 및 방식

  •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에게만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차상위·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2차 합산 시 각각 40만 원,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처와 유효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참고 사항

  •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정부 최종 결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 등은 추후 정부가 구체적으로 산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약 표

구분 지급 금액 주요 조건 및 기준
소득 상위 10% 15만 원 건강보험료 등 소득·자산 상위 10%
일반 국민(하위 90%) 25만 원 대한민국 국민, 소득·자산 하위 90%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40만 원 기존 복지제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해당 시·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F5(영주권자) 해당 금액 지급 영주권자
F4(재외동포) 원칙적 제외 예외 조건 있을 수 있음